[교육봉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유의사항 포함)

  • 작성일2023.03.20
  • 수정일2023.03.26
  • 작성자 장*우
  • 조회수1121

교육대학원 양성과정(교원자격 취득과정)의 "교육봉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유의사항 포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 후, "교육봉사"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시기: 상시

2. 학점인정 "교육봉사" 활동 범위

 가. 2학점이수를 위하여 60시간이상

 나. 학점인정 활동 : 첨부파일의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필독


3. 제출서류


교육봉사 전 제출 서류


교육봉사 후 제출서류

    1. 교육봉사 계획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1페이지)

    2. 교육봉사에 대한 윤리 협약(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2페이지)


     1.교육봉사활동 확인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3페이지)

     2. 교육봉사 활동 총괄 평가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4페이지)

     3. 교육봉사활동 일지(첨부파일 '교육봉사활동일지')


4.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 계획서/ 교육봉사에 대한 윤리협약>는  "교육봉사" 기관을 선택 후,  "교육봉사" 시작 전 교학팀으로 제출.

 나. 교학팀의 승인(개별 혹은 제출시, 통보) 후에 "교육봉사" 활동을 시작해야함.

 다. 교육봉사기간 중 일일단위로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교육봉사"기관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교육봉사 활동을 완료한 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평가서/일지>를 제출.

 마. 3번의 제출서류를 모두 교학팀으로 제출 후, "교육봉사" 수강 신청.

 ※ 교육봉사가 모두 완료 된 후에 수강신청을 해야하므로

    교육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의 중간에는 교육봉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봉사 수강신청은 교육대학원 1학기 수강신청학점(최대 9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강신청기간에 myiweb에서 최대9학점을 신청한 후에도, 교육봉사 수강신청은 가능합니다.


5. 교육봉사 면제자 제출서류 

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포함)

나. 경력인정증명서(소정양식) 1부 *해당학교장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 여부는 <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활동 면제 기준 변경(2019. 3)-교육부고시 제 6조> 게시글 참조

 

6.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팀 (02-30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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