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안내[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작성일2023.10.24
  • 수정일2023.10.24
  • 작성자 서*경
  • 조회수384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한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어교원자격 발급 기관: 국립국어원(신청 절차 안내 바로가기)


2. 신청 시기: 매년 3월(2월 졸업생), 9월(8월 졸업생), 12월(2,8월 졸업생)

   ※ 신청시기는 매년 1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일정 안내를 하며, 신청기간에만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함.


3. 한국어교원자격증 신청시,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여 출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증명서; 외국인에 한함)


※ 예를 들어, 2024.2.20(학위수여식=졸업식)에 졸업하는 학생이 2023.12.30에 비자문제로 본국으로 귀국하여, 

   신청시기인 3월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안내한 신청기간(2024년 3월 초) 내에 온라인(국립국어원)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모두 해외우편으로 국립국어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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