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서류 제출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 후, 서류제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시기 :상시
2. 학점인정 교육봉사 활동 범위
가. 2학점이수를 위하여 60시간이상
나. 학점인정 활동 : 첨부파일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필독
3. 제출서류
가. 교육봉사 계획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1페이지) -봉사 시작 전 제출
나. 교육봉사에 대한 윤리 협약(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2페이지) -봉사 시작 전 제출
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3페이지) -봉사 마친 후 제출
라. 교육봉사 활동 총괄 평가서(첨부파일 '봉사활동양식' 4페이지) -봉사 마친 후 제출
마. 교육봉사활동 일지(첨부파일 '교육봉사활동일지') -봉사 마친 후 제출
4.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 계획서/ 교육봉사에 대한 윤리협약>는 교육봉사 장소 선택 후
봉사 시작 전 교학팀으로 제출.
나. 교학팀의 승인(개별 혹은 제출시 통보) 후, 교육봉사 활동 시작.
다. 봉사기간 중 일일단위로 <봉사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봉사 완료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평가서/일지 제출.
마. 3번의 제출서류를 모두 교학팀으로 제출 후, 교육봉사 수강신청. *즉, 신청학기 중간에 교육봉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봉사가 모두 완료 된 후, 수강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 수강신청은 교육대학원 1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9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강신청기간에 myiweb에서 최대9학점을 신청한 후에도, 교육봉사 수강신청은 가능합니다.
5. 교육봉사 면제자 제출서류
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포함)
나. 경력인정증명서(소정양식) 1부 *해당학교장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 여부는 <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활동 면제 기준 변경(2019. 3)-교육부고시 제 6조> 게시글 참조
6.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팀 (02-300-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