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특수대학원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작성지침 안내

  • 작성일2017.05.02
  • 수정일2021.02.16
  • 작성자 오*미
  • 조회수2610

특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작성 지침 안내

학위청구논문 절차

1. 4학기 재학생(매년 5월초 또는 10월초)

(1-A)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학생교학팀)

(1-B) 지도교수 제청서(학생교학팀)

(1-C)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학생교학팀)

(1-D) 생명윤리 심의 신청서(필요한 경우, 학생교학팀)

2. 5학기 재학생 또는 수료자(매년 4월 중순 또는 9월 중순)

(2-A) 심사용 학위논문 3(학생지도교수에게 제출)

(2-B)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학생교학팀)

(2-C) 외부논문심사위원 추천서(주임교수교학팀)

(2-D)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3교학팀)

대상 - 4학기때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

또는 논문졸업방법을 선택한 수료자만 가능

3. (3-A)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하드커버) 5(학생교학팀)

논문지도학점 및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1.논문지도학점(수강신청기간)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논문지도교수가 위촉된 학생에 한하여 신청(5학기) 가능하며, 1(1P) 이수해야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2.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1-A)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4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학과 심사를 받은 뒤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가. 지도교수제청서(1-B)

  나.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1-C)

  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서약서(필요한 경우. 1-D)


학위청구논문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2-B)

   4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는 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과 심사위원이 포함된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제출 자격

  가. 석사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수료자는 연구등록 필요)

  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합격자

  다.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기제출한 자

  라. 논문지도 과목(1P)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

02. 학위논문작성 및 제출방법

  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청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붙임참조)

  나. 소정 기일 내에 심사용 논문(2-A)(석사학위 청구논문 3)을 제출한다.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2-B)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

  라. 소정의 청구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작성(세부사항 붙임 참조)

  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고,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학위논문 파일 업로드

  ① 학위논문 제출 웹사이트(http://dcollection.mju.ac.kr)에 접속

  ② ID:학번, PW: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계정

  ③ 논문 파일본을 온라인으로 제출

  ④ 논문 제출 이후 2~3일 이내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논문제출 웹사이트] -

-[제출내역조회]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서와 제출확인서를 출력하여 논문 인쇄본과 함께 교학팀에 제출

-제출방법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에서 통과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을 5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온라인 업로드하여 승인 받은 후 인쇄본을 제출하는데, 이 때 온라인 제출본과 인쇄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5부의 석사학위논문(3-A)은 곤색 양장 금박 표지의 하드커버로 제작되어야 한다.

5부 중 2부는 학위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


논문체제

붙임 학위논문 작성지침 참조

논문심사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  한 전임강사중 3인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통과한다.(1, 2차 심사가 동일 일자에 심사 가능)

4. 논문심사자료의 제출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논문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될 논문, 도형, 표본,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해야 한다.

6. 논문심사의 판정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보고서

논문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심사위원)(2-D)

.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2-B)

. 외부논문위원 추천서(주임교수)(2-C)



- 각종 양식 및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