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기준 안내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 기준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2012년 이전 입학자는 1회)
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는 교육부형 검사(1차)와 R형 검사(2차)로 나뉜다. 두 검사는 응시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응시한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후속 검사를 응시할 수 있다.
(2) 검사 응시후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면담 후 주임교 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적격판정을
받은 유형 검사를 추가 응시할 수 있다.
(3) 검사는 학기당 1회를 기본으로 한다. 검사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한다.
다. 검사의 유형별 적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형 : 교육부에서 개발한 채점 및 판단 기준을 따른다. 단, 정직성과 일 관성을 판단하는 14개 문항 중
9개 문항 이상에서 2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불일치로 간주한다. 총점 합격기준은 570.72점으로 한다.
(2) R형 : 타당도를 제외한 13개 영역별 이상에서 점수 충족, 타당도 점수 충족, 총점 점수 충족 등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적격 판정
영영 |
점수 |
영역 |
점수 |
문제해결력.탐구력 |
35 |
공감.포용력 |
37 |
판단력 |
34 |
지식.정보능력 |
36 |
독립성.자주성 |
34 |
봉사.희생.협력 |
37 |
창의.응용력 |
30 |
계획성 |
31 |
심리적 안정성 |
29 |
성실성.책임감 |
34 |
언어.의사소통능력 |
36 |
소명 교직관 |
40 |
지도성 |
30 |
열정 |
36 |
타당도 |
41 |
총점 |
526 |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한다.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실습 1회 인정은 3시간 강좌 이상으로 한다.
(2) 교내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특강 강좌만 인정한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인정은 학기당 1회를 기본으로 한다.('1년 1회 제한'에서 19년도부터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