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기준 안내

  • 작성일2018.03.21
  • 수정일2022.04.06
  • 작성자 오*미
  • 조회수2470

교육대학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기준 안내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 기준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 2012년 이전 입학자는 1)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는 교육부형 검사(1)R형 검사(2)로 나뉜다. 두 검사는 응시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응시한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후속 검사를 응시할 수 있다.

  (2) 검사 응시후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면담 후 주임교 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적격판정을

    받은 유형 검사를 추가 응시할 수 있다.

  (3) 검사는 학기당 1회를 기본으로 한다. 검사 시간은 30으로 제한한다.

. 검사의 유형별 적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형 : 교육부에서 개발한 채점 및 판단 기준을 따른다. , 정직성과 일 관성을 판단하는 14개 문항 중

    9개 문항 이상에서 2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불일치로 간주한다. 총점 합격기준은 570.72점으로 한다.

  (2) R: 타당도를 제외한 13개 영역별 이상에서 점수 충족, 타당도 점수 충족, 총점 점수 충족 등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적격 판정

영영

점수

영역

점수

문제해결력.탐구력

35

공감.포용력

37

판단력

34

지식.정보능력

36

독립성.자주성

34

봉사.희생.협력

37

창의.응용력

30

계획성

31

심리적 안정성

29

성실성.책임감

34

언어.의사소통능력

36

소명 교직관

40

지도성

30

열정

36

타당도

41

총점

526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실습 1회 인정은 3시간 강좌 이상으로 한다.

(2) 교내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특강 강좌만 인정한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인정은 학기당 1회를 기본으로 한다.('1년 1회 제한'에서 19년도부터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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