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활동 면제 기준 변경(2019. 3)-교육부고시 제 6조

  • 작성일2019.05.31
  • 수정일2019.05.31
  • 작성자 곽*인
  • 조회수2141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사서교사(2)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도서관법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영양교사(2)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국민영양관리법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봉사활동을 면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육봉사활동 면제는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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