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봉사활동을 면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육봉사활동 면제는 소급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