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 안내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 작성일2021.04.08
  • 수정일2021.04.12
  • 작성자 윤*현
  • 조회수2642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 안내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교육 이수 관련하여 추후 별도 공지예정)

  * 2021년 2월 기준으로 남은 학기가 3개 학기 이상인 경우에 해당 

    (“2021년 8월 졸업 및 2022년 2월 졸업자”는 해당 없음.)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가. 성범죄 이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에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를 교학팀에 제출 (추후 별도 공지)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나. 무시험검정 시점(졸업 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 직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학팀에 제출

      (교육부 세부 지침이 통보되면, 안내 예정)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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