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관련 재안내 - 교원자격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 작성일2021.06.03
  • 수정일2021.11.26
  • 작성자 서*경
  • 조회수1222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관련 재안내

 - 교원자격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 신설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추후, 공지사항들을  따라  ,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지내용 미숙지 또는 기한초과 등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관련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함


     가. 성범죄 이력 조회 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예정 


     나.  중독여부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를 개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함. 

           ※ 건강진단서 제출시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에 TBPE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따라서, 그 시기는   업 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시점에 안내 예정이므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한다는 점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이 오는 데로 6월 중순 경추가 공지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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