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2021.11.08
  • 수정일2021.11.26
  • 작성자 한*훈
  • 조회수761

2021-2학기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대상자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1급)포함) 취득 예정인 재학생 (이번 학기 5학차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접수기간 2021.11.08() ~ 11.12()


3. 신청방법 :  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씩  

  가. E-MAIL : dydekf700@mju.ac.kr

  나. FAX : 02-300-1625


4. 교육일시 2021. 11. 22.(월) 18:30 ~ 21:30, 11. 29.(월) 19:00~20:00


5. 교육방법 1, 2차 교육과정으로 운영 (1, 2차 교육 모두 이수하셔야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

구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방법

비고

1

교육

- 성인지 감수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2021.11.22()

18:30 ~ 21:30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Zoom활용)

180h

2

교육

-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성인지 관점 바탕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2021.11.29()

19:00 ~20:00

대면 강의

(행정동 5층 대강당)

60h

1차교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지원"에서 지원하여 진행함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Zoom활용)

.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Zoom) 시에는 반드시 수강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디오설정을 On으로 해야함.

.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수강자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이수가 인정되지 않음


6.     사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섭외


   나. 김미옥 강사(한국양성평등진흥원)


※ 2021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신설 조항인 [성인지 교육이수 기준

   ▨ 성인지 교육(2)을 2회 이수하지 않을 시교원자격취득이 불가함.

      * 2021년 2월 기준으로 남은 학기가 3개 학기 이상인 경우에 해당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 교육 2회 이수 필수

        - 2021-2학기 현재, 2, 3,4학차는 2회 이수 필수


        - 2021-2학기 현재, 5학차는 예외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자는 해당 없음)




 ※ 단, 2급 이상의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학교현장에서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하기에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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