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신청한다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군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 절차 일반휴학 : 종합정보시스템(Myiweb) 휴/복학신청 메뉴 이용 군입대 휴학자 :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전 휴학원서 제출 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대한 경우 다시 군입대 휴학원서 제출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제적처리 됨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