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명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전문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전문대학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목표에 따라 설치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적)
대학원은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록정보과학분야의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과정)
- 1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2대학원에 공개과정, 외부 연구기관과의 학연협동과정 및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전공)
- 1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1개 이상의 전공을 둔다.(변경 2009.11.1)
- 2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변경 2009.11.1)
제 2장 학사운영
제 1 절 신입학
제6조(입학자격)
- 1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석사과정
가.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과정
가.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석사과정
- 2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 또는 전공과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에 입학 자격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변경 2009.11.1.)
제7조(정원외 입학)
제6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학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입학(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학전형)
- 1입학전형은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형에 응할 수 없는 외국인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 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10조(입학허가)
- 1입학(편입학 포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2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편입학
제11조(편입학 인원자격)
- 1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 2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학사규정 편입학 인원자격 학위과정 편입시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박사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4 3학기 이상 27학점 이상
제12조(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제9조의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재입학
제13조(재입학의 허가)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등록기간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의 불허)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제15조(재입학의 절차)
- 1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재입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3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 4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절 휴학 및 복학
제16조(휴학)
- 1재학 중 질병, 의무군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2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5분의 4미만일 때에는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의 경우는 3분의 2미만으로 한다.(변경 2007.6.1.)
제17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군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3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변경 2014.3.1.)
제18조(휴학절차)
- 1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또는 사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군입대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다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3모성보호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를 첨부하여 모성보호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제19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일 경우 학기 초 4주 이내의 전역 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 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0조(등록)
- 1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5학기와 6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강할 학점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4학점 미만 : 등록금의 2분의 1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등록금 전액 감면
제21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강할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2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변경 2007.3.23.)
제22조(연구등록)
- 1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지도과목 이수, 학위논문 작성 등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변경 2010.1.1)
- 2연구등록금은 당해 학년도 등록금의 10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변경 2010.1.1.)
제23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수강신청 기준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는 12학점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박사과정 학생은 3학점에 한하여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강)
- 1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2재수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전에 재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학적부 및 제 증명
제27조(학적부 기재사항)
- 1학적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변동, 상벌, 성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보관보존)
- 1학적부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별, 전공별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년도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변경 2009.11.1)
- 2학적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제 증명서 발급)
제 증명서는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제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 1학위수여증명서 : 학위를 수여받은 자
- 2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당해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예정인 자
- 3수료증명서 :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한 자
- 4수료예정증명서 : 당해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예정인 자
- 5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6재적증명서 : 우리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8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자
- 9성적증명서
- 10기타 제 증명서
제 3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과정 및 학점취득
제30조(교과과정 편성)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31조(교과과정 구성최소이수학점)
- 1교과과정은 전공과목과 논문지도과목으로 구분한다.
- 2전공과목은 공통필수과목, 공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3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석사과정 36학점, 박사과정 48학점으로 한다. (변경 2014.3.1.)
제32조(교과목의 학점단위)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교과목의 개설변경)
- 1전공과목은 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변경 2009.11.1)
- 2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 3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9.11.1.)
제34조(논문지도과목)
- 1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연구를 위하여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2논문지도과목은 석사과정은 2P 이상, 박사과정은 4P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사과정 편입학생은 3P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논문지도과목의 담당교수는 지도교수로 하고, 이수여부는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평가한다.
제35조(추가이수과목)
- 1석사과정의 학부(과) 또는 전공과 다른 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해당 전공이 지정하는 12학점 이내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로 이수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변경 2009.11.1)
- 2추가이수과목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석사과정에서 추가이수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나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이수학점을 감할 수 있다.(변경 2009.11.1)
- 3추가이수과목은 학칙 제32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강좌 개설)
강좌개설은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강 전에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전공 또는 학문 성격이 유사한 타 대학원의 학부(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개설 교과목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변경 2009.11.1.)
제37조(타 전공(트랙) 교과목의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전공 교과목을 석사과정은 9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문 성격이 유사한 전공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해당 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변경 2009.11.1.)
제38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사과정에서 10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2개 정규학기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학사과정의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 학기에 3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학점인정)
각 교과목의 성적이 등급 C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한다.(변경 2015.11.1.)
제40조(타 대학원의 학점인정)
- 1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일치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2제1항의 학점인정은 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9.11.1)
- 3우리 대학원과 학점교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전공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 18학점 이내, 박사과정 24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09.11.1.)
제42조(전공(트랙)
전공변경학생의 변경전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전공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09.11.1)
제 2 절 부전공
제43조(부전공 이수)
타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균평점 4.0이상이어야 한다.(변경 2009.11.1.)
제44조(이수절차)
- 1부전공은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부터, 박사과정의 경우 3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 2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이수학점)
- 1부전공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9학점 이상으로 한다.
- 2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이수과목)
부전공 이수과목은 전공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변경 2009.11.1.)
제47조(부전공 인정)
부전공은 부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평균평점 3.5 이상이어야 한다.
제48조(이수 취소)
- 1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 취소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전항의 경우에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소속 전공의 선택과목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6학점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09.11.1)
제 3 절 시험 및 성적
제49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수시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기 성적평가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한다.
제52조(평균성적의 산출)
평균성적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53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 2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 3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54조(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 이의신청에 의하여 성적정정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성적의 이의신청)
- 1학생은 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대학원장은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 4 절 수 료
제56조(수료학점성적)
- 1각 학위과정의 학기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
- 1학기 : 9학점
- 2학기 : 18학점
- 3학기 : 27학점
- 4학기 : 36학점
- 박사과정
- 1학기 : 9학점
- 2학기 : 18학점
- 3학기 : 27학점
- 4학기 : 36학점
- 5학기 : 45학점
- 6학기 : 48학점
- 석사과정
- 2수료성적은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한다.
제 5 절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제57조(지도교수)
- 1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2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공동으로 지도교수(이하 “공동지도교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3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제58조(지도교수의 자격)
- 1석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 2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인 학생의 지도교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되, 학생과 동일직급 이상으로 한다.
- 4공동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 타 대학(원) 조교수 이상 또는 교외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지도교수의 변경)
- 1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질병, 장기 국외출장, 휴직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2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1학생의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논문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지도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의 자격에 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인의 타 대학(원)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 3지도위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에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61조(지도위원회의 기능)
지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학생의 논문연구, 논문계획서 및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2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제62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 1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개발표를 통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2지도위원회는 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수정보완하게 하고, 심사를 마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3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63조(외국어시험)
- 1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영여능력 검정시험(TOFEL, TOEIC, TEPS 등)에서 일정한 성적을 취득한 자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합격판정(P)을 받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변경 2008.12.1, 2010.1.1)
- 2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변경 2008.12.1.)
제64조(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외국어 시험의 응시 및 시험결과의 제출자격을 갖는다. (변경 2008. 3. 1)
제65조(외국어시험과목)
- 1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전공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2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1.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합격판정(P)을 받은 자
- 2.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에서 대학원장이 정한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
제66조(종합시험)
- 1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67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석사과정 은 27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는다. (변경 2008. 3. 1)
제68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석사과정 3개 과목, 박사과정 4개 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종합시험의 출제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되, 석박사과정별로 1개 교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제70조(시험의 시기)
외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4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 1 절 학위청구논문 체제
제71조(논문체제 등)
- 1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 1.표제지 : 소정의 규격
- 2.인준서
- 3.목차
- 4.표목차 및 그림목차 : 필요시
- 5.본문
- 6.참고문헌
- 7.부록 : 필요시
- 8.논문초록
- 2학위청구논문의 규격, 서식, 분량 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3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72조(논문 제출자격)
- 1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 2.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논문지도과목을 2P 이상 이수한 자
- 2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5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
- 2.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논문지도과목을 4P 이상 이수한 자
제73조(논문 제출시기)
석사과정은 5월과 11월, 박사과정은 4월과 10월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다.
제74조(논문 제출부수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와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위청구논문 5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이력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한다.(변경 2015.11.1.)
1석사학위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0년 이내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시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5년 이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9.1.)
2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논문제출 시한) (신설 2021.09.01. 22-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1석사학위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0년 이내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시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5년 이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2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5조(논문접수의 부결)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적격 판정으로 논문접수가 부결된 경우에는 제출서류와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76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위촉)
- 1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하며, 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3인을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인에 한하여 교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 2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5인(원칙적으로 교내 3인과 교외 2인)을 위촉한다.
제77조(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78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79조(논문심사)
- 1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 2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제80조(논문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될 논문, 도형, 표본,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2조(논문심사 기간기간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공개구술시험 포함)는 개시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3조(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통과를 판정한다.
제84조(논문심사의 결과보고)
석사학위 청구논문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학위수여의 확정)
운영위원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86조(학위논문 제출)
- 1학위수여 확정자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대학원의 소정규격에 따라 제본한 학위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3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변경 2014.10.1., 2021.3.1.)
- 2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 5 장 학위수여
제87조(학위수여)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공개구술시험에 합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학위수여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88조(학위기)
석사학위기와 박사학위기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과 같다.
제 6장 연구과정
제89조(연구과정)
대학원에 수업년한을 1년으로 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90조(입학자격)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4년제 대학 졸업자
- 2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9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에서 연구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교부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92조(구성)
- 1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2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3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대학원 교학처장, 위촉직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변경 2007.7.1., 2010.1.1)
제9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변경 2009.11.1)
- 2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입학,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 4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5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 6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8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9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4조(회의)
- 1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5조(준용)
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