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원우회(이하 ‘본 회’라고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며, 모교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총회
- 2운영위원회
제4조(소재)
삭제 <2011.3.2>
제5조(기능)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관한 사항
- 연구 활동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 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 활동
-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6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원생으로 구성한다. 단, 휴학생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제적생과 자퇴생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본 회의 운영에 대한 알권리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총회 소집요구권, 의안제출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3모든 집회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 4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회의 결정사항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박사과정 6학기 회원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총무 1인
- 3서기 1인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운영을 총괄한다.
- 총무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원우회활동으로 비롯된 모든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임원은 원우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술 활동과 관련한 강연회 개최, 심포지엄, 연구 활동, 홍보용 웹진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10조(선출 및 임기)
- 1임원의 선출은 각 전공의 대표를 원우회장과 총무 및 서기로 임명한다.
- 2임원의 임기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다음 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임원의 유고 시 해당 임원이 대표하는 전공에서 15일 이내에 재선출하며 그 동안 다른 임원이 해당직을 대행한다
- 3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30일 동안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총회는 전체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총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맡는다.
총회는 전체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총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맡는다.
제13조(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임원 임명
예·결산 처리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안건 처리
임원 임명
예·결산 처리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안건 처리
제14조(소집)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학기 2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및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발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매학기 2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및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발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인원은 직접출석과 위임을 통한 간접 출석으로 산출한다. 회원은 임원들에게 위임장,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원우회장은 그 명단을 총회자료에 적시한다.
본 회의 회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의결과 관련된 상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의결과 관련된 상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자 집행기구이다.
제1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원우회장, 총무 및 각 전공의 임원진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 맡는다. 회장 및 총무의 요청에 의해 각 전공 회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본 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계획, 검토, 조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 총회 소집
- 예산안 수립 및 재정의 집행
-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타 업무 수행
제 6장 재정
제19조(조성 및 운영)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을 그 출처로 한다.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원우회장은 원우회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총무는 회계 장부 및 처리 영수증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원우회장은 원우회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총무는 회계 장부 및 처리 영수증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20조(집행)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는 각 전공(트랙)이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원우회비의 일정 비율을 결정하여 각 전공에 지원한다.
회장은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단,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는 연말 정기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회에서는 학술 관련 행사에 한하여 학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 회는 각 전공(트랙)이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원우회비의 일정 비율을 결정하여 각 전공에 지원한다.
회장은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단,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는 연말 정기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한다.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회에서는 학술 관련 행사에 한하여 학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예결산)
본 회의 재원의 예결산은 개강총회와 종강총회 때 보고하며 매 학기가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예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를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