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또는 사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다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신청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일 경우 학기 초 4주 이내의 전역 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