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서류
- 1공무원장학 : 재직증명서 1부,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 1부.
- 2현직교사 : 재직증명서 1부, (국.공립학교) 공무원연금가입증명서 1부, (사립학교) 사학연금가입증명서 1부.
- 3동문(명지대졸업생)장학 : 학부 졸업증명서 1부.(매학기제출)
- 4동종장학 :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무소득사실증명서(해당자에한함)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기 준 |
지 급 액 |
추 천 자 |
교육조교 장학금 |
1종 : 우리 대학교 행정부서 및 소속 학부(과)에서 강의 및 실험실습보조, 교육용 기자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2종 : 전임교수의 연구 및 강의보조 또는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
교직원 장학금 |
1종: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계약직원 제외)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로 전출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4. 우리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또는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2종 : 1.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2. 우리 대학교 계약직원(특수대학교에 한함) 다만, 1종, 2종 대상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
외국인 장학금 |
1종 : 1. 국내외 정부에서 추천한 학생 2. 외국의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학생 3.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4.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추천한 학생 5. 전임교원이 연구목적으로 추천하여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한다. 2종 : 언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한국어 TOPIK 5급 이상 또는 영어 IELTS 7급 이상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이어야 한다. 3종 : 1종,2종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 학생으로서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한국어 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 IELTS 6급 이상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5이상이어야 한다. 4종 : 1종, 2종, 3종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 학생으로서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70% 3종 : 등록금 50% 4종 : 등록금 30% |
학과주임교수(1~4) 지도교수(5) 대학원장 대학원장 대학원장 |
총장특별 장학금 |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3종 : 등록금 40% |
대학원장 |
대학원장 특별장학금 |
우리 대학교 또는 대학원 발전 및 학생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종 : 등록금 60% 2종 : 등록금 30% 3종 : 등록금 20% |
대학원장 |
현직교사및 공무원 장학금 |
초, 중, 고등학교 현직교사 또는 공무원(군인 포함)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해당 연금 가입자에 한함) |
등록금 20% |
대학원장 |
동문 장학금 |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
등록금 20% |
대학원장 |
동종 장학금 |
학과와 관련 있는 동일 업종 종사자로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등록금 20% |
대학원장 |
학군제휴 장학금 |
학군협약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현역군인 |
등록금 50% |
대학원장 |
멘토 장학금 |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는 자 |
해당부서 기준에 따름 |
해당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