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장소 확정)
- 작성일2024.10.21
- 수정일2024.11.04
- 작성자 조*경
- 조회수196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10. 21.(월) ~ 10.30.(수) 까지
* 신청방법 :
1) 방문 및 우편 :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관 3층 10350호 대학원교학팀
※ 우편주소에 소속대학원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시 10월 30일 수요일까지 교학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요망, 발송 후 교학처로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신청 : johhaaa59@mju.ac.kr ※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_OOO(성함) 으로 통일하여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3) FAX : 02-300-1625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교육일시 : 2024. 11. 8.(금) 18:30 ~ 21:30
* 장 소 : 행정동 5층 대강당
* 대 상 : 양성과정 재학생(1~5학차)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고학차순으로 선별함
* 졸업연도별 의무교육 횟수
- 2017학년도 8월 졸업자 이후 : 2회
※ 수료생도 졸업연도(학위취득 연월)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횟수를 충족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1년에 2회 이수 가능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당일 교육을 받을 경우 수료증 발급이 안됩니다.
필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교육에 10분 이상 늦게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1학기에 1번씩, 1년에 총 2번 진행됩니다.
* 신청 인원이 적을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대체인정은 1번만 가능하십니다. 1번 대체인정 하셨다면 남은 1번은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