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안내
학사관리는 학생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자문을 구한다. 또한 학점, 신상변동(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경), 자격시험 등의 관련 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수강과목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이수학점
-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석사학위 논문 제출 선택 : 이수학점 24학점 이상
- 학점 대체 : 이수학점 30학점 이상(논문 미선택시 6학점 추가 취득)
- 수료성적 : 전체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B0) 이상
-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은 자격증표시과목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
학업성적의 평가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 ~ 100 | 4.5 | C+ | 75 ~ 79 | 2.5 |
AO | 90 ~ 94 | 4.0 | CO | 70 ~ 74 | 2.0 |
B+ | 85 ~ 89 | 3.5 | F | 69이하 | 0 |
BO | 80 ~ 84 | 3.0 |
수업연한
2년 6개월(5학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의무군복무기간은 동연한에서 제외)
석사학위논문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격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소정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지도교수의 학위 논문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1명, 심사부위원장은 2명으로 구성되며, 학위논문심사는 구술시험과 병행된다. 심사위원 2명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된다
학위논문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1학기가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수정 보완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도교수의 변경
학생의 3학기 말에 학생의 의견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또한 논문주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도교수의 전공이 다를 경우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요청 및 제출
심사요청 자격
- 각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학기 또는 수료 3년 이내인 자
작성 및 제출방법
- 학위논문작성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논문 심사에서 실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정 기일 내에 심사요청논문 3부를 제출한다.
- 청구논문 심사용에 대한 지도교수의 인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정의 청구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
각 전공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신청한다.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는 매 학기 개강 전 소정의 등록기간 내(2월경, 8월경)에 종합정보시스템(Myiweb)에서 신청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
병사관계
- 군필자(예비군 편성 대상자)
*신입생 : 신입생 등록을 하고 개강 후 14일 이내에 교내 예비군대대(행정동 4층)에서 소정양식(편성확인서, 편성신고서)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재학생 : 전역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전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입 후 14일 이내에 교내 예비군대대에서 소정양식(편성확인서, 편성신고서)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군미필자
군미필자가 입학한 경우 재학 제한 연령(석사 만 26세)내에 교육대학원을 수료(또는 학위취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증명서
- 학생증
- 신입생 : 매 학기 소정기간에 학생증 발급 자료 양식에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매를 부착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고, 발급된 학생증을 수령한다.
- 재발급 :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내 하나은행으로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증명서 발급
- 동사무소 팩스민원
- 교내 자동발급기(행정동 1층)
-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
차량출입증
재학생은 주차관리소(방목학술정보관 지하 1층)에서 주차증 발급신청서 제출(차량등록증 지참)하고 소정의 주차료를 납부하면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차량출입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