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신입생 : 신입학 합격공지 페이지 내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기간 내에만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
-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등록금관련출력-등록금고지서 출력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납부
- 1학점 이상 ~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기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학기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다음에 의하여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