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신청안내 (상담교육전공 양성과정만 해당함)
- 작성일2024.12.13
- 수정일2024.12.13
- 작성자 조*경
- 조회수7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신청안내
석사학위연계과정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제출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 소재지의 시·도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
ex) 서울 소재지 학교 근무 중 이시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소재지 학교 근무 중 이시면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 및 제출
다 음
1. 대상 : 상담교육전공 양성과정 졸업예정자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민원24), 방문신청, 우편발송신청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나. 경력증명서 원본
다. 교원자격증 사본
라.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마. 성적증명서 원본
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 (저희 교육대학원에서 학위수여증명서와 같이 발급해드립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이수증명서에 포함)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 (이수증명서에 포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결과 - (이수증명서에 포함)
사. 마약류 관련 건강진단서 _ https://bit.ly/3zAmRdX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 서울 소재지 학교 근무 중 이시면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소재지 학교 근무 중 이시면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 및 제출
4.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교육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하시는 교육청에 문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졸업을 하신 뒤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기한은 정해진 기한은 없고 교육청에서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임용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 께서는 꼭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