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5년 8월 양성과정 졸업예정자] [~07.04.(금)]
- 작성일2025.06.02
- 수정일2025.06.02
- 작성자 조*경
- 조회수164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마약검사 결과통보서 제출 안내 [2025년 8월 졸업 양성과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이 필수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이전 공지사항 및 [붙임1] 참조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 안내 (교원자격취득요건 추가) https://bit.ly/3AceHGq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관련 재안내 - 교원자격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https://bit.ly/35Z4m2H
이와 관련하여 마약 중독자 여부 검사 방법 및 결과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신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2025년 8월 양성과정 졸업예정자(교원자격증 신규 발급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은 자격발급 신청시 신청기관(교육청)으로 직접 제출해야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제출일까지 발급한 서류 인정가능
(예시) 2025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 신청 시, 2024년 6월 2일 이후부터 검진·발급된 결과 인정 가능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소 :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교육대학원(MCC관 3층 10350호)
※ “스캔파일, 팩스” 제출 불가
※ 우편발송시에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 후, 교학팀으로 수령확인 전화요망
4. 제출기한 : 2025. 07. 04.(금) 17:00까지 (기한 절대 엄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성범죄 이력, 마약류 중독여부) 미해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교원자격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 바랍니다.
5. 검사방법 : TBPE검사(소변검사)로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검사 실시 (2차 검사 실시 전, 교학팀에 문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해당 기관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하기를 권장하며,
TBPE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6. 검사 절차
가. 병원검진 신청 (개인)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 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붙임2 참고)
※ 검진기관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 (붙임2,3 참고)
나. 병원검진 비용
- 의료기관별로 상이.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한국건강관리협회)~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다. 병원 방문하여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수령
※민감한 개인정보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함
라.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원본을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7. 문의처 : 02-300-1636, 02-30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