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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2025.12.29
- 수정일2026.01.09
- 작성자 조*화
- 조회수177
우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내규에 따라 교직 교과목의 수강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증원은 원칙적으로 4학차 이상인 학생에 한해 가능합니다.
(4학차 이상 학생이 수강 인원 증원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 정정 기간(학기 시작 첫 주) 내에 원하는 강좌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해야함)
다만, 2-3학차 학생의 경우 수강 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다른 수업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학생 수 제한은 특정 수업에 수강생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수업에 인원이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수업은 폐강 될 수밖에 없고,
추후 강의를 담당할 교강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많은 교직 수업이 1-2년에 한 번만 개설되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모든 교직 강좌를 매 학기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정 인원 제한을 두되, 4학차에는 자유롭게 수강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교과목 수강신청 인원 제한에 대한 선생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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