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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요청서
- 작성일2025.08.19
- 수정일2025.08.19
- 작성자 김*희
- 조회수123
[유의사항]
1. 본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재학생 기납부자’의 경우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4.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5.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1. 본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재학생 기납부자’의 경우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4.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5.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