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
- 작성일2026.02.11
- 수정일2026.02.11
- 작성자 김*세
- 조회수153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국립국어원장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6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심사 계획 공고: 2026. 2. 9.(월)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6. 5. 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1.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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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개인 회원 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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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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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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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kteacher@korea.kr로 여권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명 인증 요청' 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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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심사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사진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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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심사신청서 확인 및 제출’ 단추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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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접수 중(서류 발송 요망)’ 상태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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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심사 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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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방식 |
우편 발송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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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직접 첨부 |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심사신청서 인쇄 (컬러, 흑백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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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역 최종 확인 및 제출 |
심사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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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서류 미도착 방지 등을 위해 편리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권장합니다. ※ 서류 제출 이후(우편 발송은 서류 발송일부터 3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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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 내용: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자별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부여 여부를 확정함.
2. 신청 접수 방법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 신청서’ 작성․제출 후, ②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발송)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6. 3. 12.(목) 9시 ~ 2026. 3. 20.(금) 18시
ㅇ 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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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
온라인 제출 (권장 방식) |
ㅇ 전자문서 직접 첨부 - 증명서 발급처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PDF 파일 등의 전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종이로 발급받은 원본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직접 첨부 * 전자화(스캔)된 문서 제출 시 원본의 내용을 모두 식별할 수 있어야 함. ㅇ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안내는 [붙임3] 참고 ※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발급일 제한 없음 ㅇ 서류 제출 마감: 2026. 3. 20.(금) 18시 제출까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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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 |
ㅇ 원본(종이문서)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 - 심사신청서와 서약서도 반드시 인쇄하여 함께 발송 - 누리집에서 봉투 표지 내려받아 인쇄 후 제출 서류의 자가 점검표 작성하여 서류 봉투에 부착 ※ 서약서와 봉투 표지는 심사 신청 완료 페이지 또는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우편(해외 거주자는 빠른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함. ㅇ 서류 제출 마감: 2026. 3. 20.(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하되,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우편 발송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ㅇ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함. 서류 보완 요청을 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심사 관련 서류 준비 시 공통 주의 사항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2026년 3월 20일(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사항만 인정됨.
- 승급(경력) 대상자: 2026년 3월 20일까지의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 학위 과정 신청자: 2026년 3월 20일까지 학위 취득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학위 취득과 더불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취득 완료해야 함.
- 비학위 과정 신청자: 2026년 3월 20일까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면접 합격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2. 모든 서류는 접수 개시일(26. 3. 12.)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발급일 제한 없음.
3.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승급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는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7쪽) 참고)
4. 수기로 작성된 서류,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5.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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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종 |
번호 |
조건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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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9번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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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0번 |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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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
ㅇ 경력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승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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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종 |
번호 |
조건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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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2번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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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3번 |
부전공 등 학위 취득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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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 승급 시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 – 도움방 – 자료실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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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종 |
번호 |
조건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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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번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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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2번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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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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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 2002~2004년 시행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 사본 (합격증 사본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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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
4. 심사 결과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시기
ㅇ 심사 결과 발표: 2026. 5. 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통신사 혹은 단말기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어교원 자격 누리집의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결과 확인'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6년 6월 초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실물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해외 발송 불가)
※ 실물 자격증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에 문의(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