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안내 [서류 제출일 : 11.30.(월) 까지]
- 작성일2026.10.30
- 수정일2026.10.30
- 작성자 김*세
- 조회수62
2027학년도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3학기 이상 재학생(양성과정) (2027학년도 3월 기준)
2. 실습기간
가. 2027년 3월~5월 (4주간) ※단, 실습학교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교육실습영역 학점 당 기준시간

3. 제출서류 및 마감일
가. 2026. 11. 30.(월) 15:00까지
1)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학생이 교학팀으로 제출)
2) 순방지도교수 동의서 (학생이 교학팀으로 제출) _ 각 전공 주임교수님 또는 전임교수님의 서명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생이 교학팀으로 제출)
서명 후 대면제출, 우편 ((우) 03674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관 10350호 대학원교학팀) 혹은 이메일 (rlawjdtp@mju.ac.kr)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실습학교 실습허가서
나.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2027년 학교현장실습 후 제출)
1) 실습일지 (실습 전 교학팀에서 배부. 실습 종료 후 학생이 교학팀으로 제출)
2) 순방지도 결과보고서 : 실습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업참관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실 습생이 순방지도 교수와 협의 (순방지도 교수님이 교학팀으로 제출)
3) 전공별 평가회 보고서 : 실습이 끝난 후 전공 공동으로 평가회를 가진 후 평가보고서 작성
(해당 전공 주임교수님이 교학팀으로 제출)
4) 실습결과보고서 : 실습이 끝난 후 제출 (해당 학교에서 교학팀으로 제출)
4. 학교현장실습 학교 범위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나. 유치원 정교사 (2급) :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다. 사서교사 (2급) : 초·중등교육법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 실습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도교사에 의하여 실습을 이수해야 함.
5. 유의사항
가. 실습학교 선정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실습학교를 선정하되, 실습학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학팀으로 실습학교 선정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실습예정자는 2027년 2월 수강신청기간 중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하며,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취득이 불가하다.
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 교학팀에서 해당 실습학교로 실습요청 공문 발송 예정
라. 실습 후,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기한 내 미신청 시 2027학년도 실습대상에서 제외됨.
※ 실습 신청 후 취소가 어려우니 휴학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 요망.
※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2-300-1636)
